노동전문변호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2020-07-30 11:32:1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질병으로 인해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까지 얼어붙으면서 올해 고용상황 역시 불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 및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실직한 근로자는 물론 기간제 근로 내지 파견근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로 재직 중인 근로자 역시 언제 자리에서 밀려날지 알 수 없다. 그나마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될 여지가 있으나, 건설일용직 등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는 아무런 보장 없이 일하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

일일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온 관계로 실제로는 수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 온 근로자라면 적어도 퇴직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걸일까.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그날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드시 휴일을 제외한 날에 매일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등으로 퇴직금청구권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었음을 근거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근무가 단절된바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용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지시 사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양지웅 변호사는 “예를 들어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A 공사현장에서 부르는 날에는 매일 나가 일하면서도 해당 현장에 일이 없어 현장소장이 부르지 않은 날에는 잠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A 현장의 공사업자와 일용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기간만을 퇴직금 요건인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되지 않는 월은 제외해야 하며, 15시간을 초과하는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 되어야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청구소송에서는 근로자 해당 여부나 평균임금 산정 등도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근태일지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입증 역시 쉽지 않기에 노동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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