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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경영상 해고, 부당해고 논란 피하려면 유의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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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801회 작성일 20-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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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지웅 변호사)


전염병 확산 못지않게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대량해고 사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업에서는 정리해고를 통해 인건비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최악의 경제 불황 속에서 항공, 운수, 여행, 물류업 등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상 해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량실직은 정부에서 바라는 바가 아닐뿐더러 해고대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예상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법률자문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유효요건을 두고 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2)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 3)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4)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경영상 해고의 소위 4요건으로 꼽힌다.


그동안 이 같은 경영상 해고 요건 중 사용자가 입증에 특히 애를 먹었던 부분은 위1), 2) 였다. 따라서 대량 해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는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해고회피노력에 속하는 것은 시간외근로 중단과 유휴근로자의 배치전환, 조업시간 단축 내지 소위 일자리 나누기, 희망퇴직, 임시 무급휴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 중에 어디까지 해야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경영진 재량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측과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가령 매출이 장기간 감소해 일부 직원의 명예퇴직 및 생산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등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과장급 이상 사무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봉이 보장되었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업을 부분 축소하는 것에 그치는 이상 본사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타 영업소로의 배치전환 내지 전근초지를 우선 시도했어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도 있다.


다만 감영병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가 위축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법원에서 보다 쉽게 인정해 줄 여지가 충분하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원감축이 필요했으나 엄격한 정리해고 요건으로 인해 고민 중이었던 기업이라면 노동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특히 부채상환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라면 더더욱 부당해고 이슈를 회피할 여지가 크다"면서 "이미 대법원은 회생절차 중 경영상 해고를 단행한 쌍용자동차에 대해 해고회피 노력을 상당히 넓게 본 사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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