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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노동전문변호사 “코로나19로 증가하는 부당해고,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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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20-09-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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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평(양정은 변호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따라 결국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다 현재 2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겪은 휴업은 경영난이라는 사실상 장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강화된 거리두기는 업종별로 정부의 직접적인 영업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본 피해는 소속 종업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끝나는 8~9월부터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미 고용주로부터 부당해고를 포함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면, 신속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방안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원, 체육시설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요식업, 커피전문점과 같이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업종에서도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각종 ‘갑질’ 내지 ‘꼼수’ 사례가 법률사무소에 접수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서초동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인력감축이 필요해졌지만, 그렇다고 ‘쉬운 해고’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연차소진 강요→무급휴직→권고사직의 순으로 부당한 대우를 겪은 근로자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임금 및 휴업수당 체불 및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우선 연차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에 기해 서면으로 연차사용 시기를 통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경영난 등을 이유로 연체소진을 강제할 수 없다. 만일 연차사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요건을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한 다음 이를 거부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원 종료일 후 1개월까지는 무급휴직을 시행한 다음 곧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이평의 노동 전문 양지웅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한 것이라면 이 같은 사직서 제출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적어도 퇴직금 등을 받기 전에 관리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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