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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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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9-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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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모 지역의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같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중앙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사용자의 의무인 사실관계 조사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만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내부조사위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등 편향적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이에 양정은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일방에 편향된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 절차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여 분쟁이 길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초기 조사과정에서부터 가급적 외부조사 전문가를 통해 공정한 조사와 사내절차를 수행한다면 객관성이 확보되어 양측의 수용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은 각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때 사측은 외부조사 전문가가 준비한 근거자료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과 사용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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