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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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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평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5-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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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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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정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한 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직원이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어 사용자에게 신고할 경우 사용자는 그 즉시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고, 성희롱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에서는 사업주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성희롱 사건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의무가 부과되므로 사용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물증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정은 변호사는 “사용자의 조사 수행 후 처분이 미흡할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가 사태를 진정시키려 한다고 오해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자신에게 부과된 인사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다”면서 “조사 진행 시 외부조사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다면 사업주의 법적 의무에 따른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사건이 확대되더라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분쟁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특정근로자에 대한 이직, 감봉, 휴직, 해고 등 인사조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내부조사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필요 조치를 취하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외부조사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통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 받고, 여러 근거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겠다”고 첨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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